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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 달쏭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보상과 배상은 다른 말일까??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보상과 배상은 다른 말일까??

 

 

새로 만든 카테고리의 알쏭 달쏭 정보 이야기입니다.

 

보상과 배상은 다른 말일까요?^^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법 이름을 "보상"과 "배상"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관해 논란이 많았답니다.

 

어떤 신문은 이러한 논란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는 군요.

 

그러나 보상과 배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배상손해배상을 말하고

 

보상은 손실보상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는 책임입니다.

 

반면, 손실보상은 정당한 행위였지만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매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 행위가 불법과 적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죠.

 

그러나 광주항쟁을 "미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더욱이

 

당시 유족들의 주된 요구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폭도로

 

취급된 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에서

 

보상과 배상은 다른 말일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 후에도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