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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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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인천에 사는 A는 천신만고 끝에 입사시험 1,2차을 통과하고

 

최종면접을 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을 입어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결국 A는 시험에 낙방했는데, 이때

 

택시기사나 택시회사를 상대로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외에

 

시험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을까?

 

시험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A는 택시에 탑승한 것은 A와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운송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A를 안전하게 데려다줄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중간에 사고가 났다면 일단 택시기사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므로 택시요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A는 상처를 입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도 물어주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택시 승객에게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이다.

 

 

 

 

하지만

 

A는 교통사고로 인해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해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라 A만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393조,763조).

 

따라서

 

A의 경우 택시를 탈 때 택시기사에게 입사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다면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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