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차용증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사실 차용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이면지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쌍방 당사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차용일자,
금액,이자,변제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친적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민사사건도 의뢰가능합니다.
단,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사업목적,투자금등 상거래로 보이는 사건은 추심가능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은 문의 주시면
친절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거래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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