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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물품대금 채권회수방법 새한신용정보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집행권원

물품대금 채권회수방법 새한신용정보

 

거래처에 받지 못한 금전문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채권회수를 원할하게 하는 방법은

 

시간을 많이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희 팀워크가 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값,식자재등

 

미수금회수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받을 돈만큼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죠.

 

이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고,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나 경매처분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공적인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채무명의"라고도 불렀답니다.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입니다.

 

그 외에도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조서, 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저희 팀워크는

 

절대로 채무자에게 강합적으로 추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정보가 파악이 되고

 

강합적으로 상대해야 할 채무자에게는 강합적으로,

 

협조적으로 상대해야 할 채무자에게는 협조적으로 추심하여

 

최대한 빠른 회수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채무자에 맞게 대응해야 회수율이 높은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 물품대금받기위해 알아보신다면 찾아주세요.

 

 

 

새한신용정보회사

물품대금 채권회수 상담

010-4646-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