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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거래처 매출채권추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거래처 매출채권추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이번의 정보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과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에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추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비용과 수수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 없이,

 

다시 말해 채무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법원은 채권자의 요구대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비용도 소송의 1/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이보다 더 편리한 제도가 없죠.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항변을 해야 할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일반 소소오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 하는

 

공시송달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급명령이 편리하더라도

 

첫째,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둘째, 상대방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송달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상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처 매출채권추심을

 

알아보시거나

 

물품대금을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 팀워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모든 채권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거래처 매출채권추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

010-4646-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