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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 소멸시효.미수금받아주는곳.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입니다.(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나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입니다.

 

임금,공사대금,물품대금,어음채권은 3년 입니다.

 

수업료,숙박료,식비,대석료,입장료의 채권은 1년 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입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입니다.

 

 

 

채권 소멸시효관리 중요합니다.

 

시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신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회사(송성우팀장 010-4646-9391 <-통화로 연결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상담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