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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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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

 

도둑이 다른 사람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실제 주인은 은행을 상대로 도둑의

 

예금 인출은 무효이므로 자신에게 다시 예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순순히 예금을 다시

 

내주는 은행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은행이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론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권자의 외관을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은행과 통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장과 통장 개설시

 

등록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때문에 은행은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도둑에게 예금을 내주어도 무방합니다.(민법 470조)

 

물론 도둑이 통장에 등록된 도장이 아니라 엉뚱한 도장을

 

내밀었는데도 예금을 내주었거나 은행이 예금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확인 없이 돈을 내주었다면

 

은행에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은행은 진짜 주인에게 도둑이 인출해간

 

액수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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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20만원 채권을 받아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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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주었습니다.

 

너무 소액이기는 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그 돈을 벌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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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 회수율이 높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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