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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vs채무] 떼인돈받는방법은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부터!!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것.

[채권vs채무]

 

떼인돈받는방법은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부터!!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회수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우선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로 시작하여

 

채무자의 성격,스타일,변제의사등을 우선 확인하여

 

약점을 찾아내어 변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어도 분할로 변제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채권과 채무 이야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서 책을 한 권 사기로 계약했다면 A는 B에게 그 책을 달라고 할 권리(채권)를

 

가지고, B는 A에게 그 책을 주어야 할 의무(채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그 책에 대한 대가,

 

즉 돈을 지급할 의무(채무)를 지고, B는 A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리(채권)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A와 B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비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반드시 물건과 돈만 채권,채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출연 계약, 출판 계약등에서 출연해야 할 의무나

 

우너고를 건네주어야 할 의무는 채무에 해당하고,

 

출연이나 출판을 요구할 권리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과 채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떼인돈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비용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는 기본이고

 

법적대응에도 실익을 따지고 효력있는 곳을 찾아내어

 

채권자에게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은 우리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떼인돈받는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성격과 변제능력이 중요하겠죠.

 

더이상 채무자와 다투지말고, 위임하여주시면

 

최선을 다해 채권회수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