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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취득시효.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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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오늘의 주 내용은 취득시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겉모습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되어 왔다면 그 권리취득의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설사

 

그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당해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때 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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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시용정보(주) 송성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