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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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 내용은 취득시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겉모습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되어 왔다면 그 권리취득의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설사
그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당해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때 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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