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의 철회권 이야기]
지급명령 채권추심업체.미수금받아주는곳.
지급명령 판결로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채권추심업체를 선택하더라도 신중하게 잘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지급명령,판결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이라고 느낄수 있도록 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의 철회권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철회권"입니다.
20만 원 이상의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는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을 때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 방법으로는 "할부거래 철회통지" 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판매업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다만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건
(자동차,냉장고,세탁기,밀봉된 음반,비디오,소프트웨어 등)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에어컨과 같은 물건을 설치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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