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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경우.
1. 회사분할의 의미는?
회사의 분할이란 첫째, 회사가 분할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둘째, 회사가 분할하여 존립 중에 있는 1개 또는 수 개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하죠.
전자를 단순분할이라 하며 생산부와 판매부가 있는 갑 회사를 분할하여 판매만 하는 을 회사를 신설하는 예가 이에 해당하고, 후자를 분할합병이라 하는데 생산부와 판매부가 있는 갑 회사가 분할하여 판매부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또는 다른 회사와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분할은 기업구조조정과 M&A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에 도입한 제도로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됩니다.
해산 후의 회사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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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절차.
회사를 분할할 때도 주주나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므로 상법은 회사분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것은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이므로 회사가 분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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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할대차대조포 등의 작성비치.
회사의 이사는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합병계약서, 분할 전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위 서류를 열람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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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사채권자의 이의를 위한 조치.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최고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제출한 때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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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채권자보호조치 위반의 효과.
회사가 분할함에 있어 채권자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분할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3. 회사분할의 효과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즉, 분할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분할 후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 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 전 회사는 분할 후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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