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뜻.
외상매출채권회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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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제356조)
채권을 만족시키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에는
우선적 효력에 의한 것과 유치적 효력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저당권은 우선적 효력을 받는 것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 그 자체를
이전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재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질권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해오는 데에 따른 관리의 수고를 덜 수 있고 우선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회수기간 뿐만아니라
운임,학원비,철광,택배,인테리어,건축,중장비,
가맹점,대리점,식대,술값등
모든 채권의 회수기간은
변제 약속 3회이상 넘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채권자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며,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외상매출채권회수기간은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만큼 손해는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저희 팀워크는
첫 대응부터 채무자에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성격,채권의 성질에 따라
채무자에 맞게 대응하여
되도록 서로 좋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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