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저당권의 성질,내용은?
전 포스팅에서는
저당권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주말인 오늘도 바쁘다보니 쉬지도 않고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네요.
내일은 꼭!! 푹!! 쉬어야겠어요^^
상담은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 메모해두시고
편하게 상담주세요.
저당권의 내용은?
첫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물은 부동산,지상권,전세권
이외에도
등기된 선박,자동차,항공기,특별법상의 어업권,광업권, 각종의
재단이 그 대상이 됩니다.
즉,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셋째, 저당권에 이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당사자가 임의로
약정할 수 있으나 질권의 경우보다는 좁고,
민법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의 실행비용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은 법률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의 선택시
주의 사항은 적어도 이정도는 확인해야합니다.
첫째,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선택보다는 추심의 경력,실력,진행사항을 확인하세요.
셋째,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비용과 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처럼 일을 해줄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는 비용과 수수료는 비슷합니다.)
(다만, 실력과 노하우가 다르겠죠.)
채권자께서 억울하게 당하고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고 절대로 빌지마세요.
그것을 악용하니 비참하게 당하지 마세요.
저희 팀워크에서 대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여 추심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채권추심은
그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강릉,원주,태백,서울,김포,인천,화성,안산,부산,구미,여수,전주,통영,
거제도등 제주도까지
국내 채권자분께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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