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산제]소액 민사소송 판결 및 공증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 돈 및 공증으로 해결 못한 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통해!
부부 별산제
부부간에는 흔히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를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고 한쪽
배우자에 대한 채권,채무 등의 재산관계는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인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의 주머니와 아내의 주머니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내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범위에서는 부부 상호간에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부부 한쪽의
채무를 다른 한쪽이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민사채권중 문의가 많은것 중 하나가
부인 명의 및 남편 명의로 잘 먹고 잘사는데 방법이 없는가요?등
이러한 문의 가 많이 옵니다.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만 변제할 의무가 있고 다만, 유체동산은
누구의 명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대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대응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직접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미수채권들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하기에 채무자와 다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스트레스를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소액도 소중히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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