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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추심업체-대손처리비용(보전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액,고액 상거래 채권추심업체-대손처리방법

비용과 수수료 대손처리 경우 비용11만원.(vat포함)

대손처리를 생각하시더라도 채권추심은 진행합니다.

보전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거래로 발생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진행하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관할법원)

가압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는가?(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신청인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제3채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소송능력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가압류,가처분신청서의 기재요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신청취지,

신청이유,소명자료 등의 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상거래 채권추심업체추천-대손처리비용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청취지" 와 "신청이유"입니다.

신청취지는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와 같이

신청인이 법원에 대하여 요구하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전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서 거의 형식이

정형화된 문귀를 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의

서식 문례를 보고 적으면 됩니다.

다음에 신청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피보전권리,가령 100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데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심히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긴급히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전처분의 "긴급성" 및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유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차용증서라든가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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