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부부끼리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을까?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상담사례
부부끼리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을까요?
채권추심업체절차.
남편이 아내에게 각서를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살제로 그러한 각서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효력은 있지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입니다.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약속에 엄격히
구속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애정 또는 입력에 의해
진정한 의사 없이 약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도 일단은 유효하지만
각서를 쓴 쪽에서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혼인 중"이 언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몰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부부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상태라면 사실상 남남이기 때문에
부부간 계약도 남남 간의 계약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상 문은 열려있습니다.
채무자와 더이상 감정적으로 다투지 마시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와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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