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주택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전세권의 설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합법적으로 빠르게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채권추심회사 새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선택은
추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채권추심비용과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은 많습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으로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채권을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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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매출채권,외상값,식자재,유통,공사대금,거래처조회등
상거래 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많습니다.
채무자와 대화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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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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