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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거래처 전문.

미수금받아주는곳.거래처 전문.

 

 

지상권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거래처에 받지 못한

 

결제대금이 있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지상권은 물권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설정의 합의와

 

등기를 요합니다.

 

지상권의 특징은 지상권 존속기간에 있습니다.

 

즉,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 30년,15년,5년

 

이하로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제280조 제1항)

 

만일 이보다 단기의 기간을 설정했다면 위의 최단기간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학설상으로는

 

영구무제한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상권의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므로, 토지 위에 설치한 것을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도 일정부분을 특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예컨대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서 구분지상권을 통하여

 

지하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지상권자 상호간이나

 

지하권자와 인접지 소유자 사이에 준용됩니다.

 

 

법인과 개인의 거래처에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실때 비용과 수수료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의 비용과 수수료는

 

비슷합니다.

 

조사대상자수,채권발생일,채권금액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채권추심의 실력 또한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미수금받아주는곳에 그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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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매일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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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으로 채권을 검토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해는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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