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과 강제집행절차.상거래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한주도 홧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번의 키워드는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절차.상거래채권추심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 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라면 판결정본 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것은 가끔 포스팅에 글을 남기는데
무작정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효과가 있는 곳에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채권추심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송성우팀장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부터 도와드릴테니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거래채권추심 또한 거래처다 보니
강하게 추심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부품,거래,납품,유통등
변제능력에 맞게 채권회수하여 좋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래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채권회수가 되어 비용과 수수료가 아까워
하는 채권자분들도 많은데
저희 팀워크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못받은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채권 회수가능성은 저희 팀워크에서
한달정도 일을 하면 한달 안에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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