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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사해행위의 형태.
1.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했을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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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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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가 채무자가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합의 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양도 하였다면 그 양도 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도해우이로서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도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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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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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구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ㅗ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6.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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