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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고려의 경력과 경험과 노하우로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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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만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소송에서 매수인이 이기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교부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에게서 부동산을 산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얻을 수 있고 그 판결로써 매수인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위 사례는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여 합의를 저희가

이끌어 빠른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매매대금도 동일하게 빠른 진행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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