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합법적으로 떼인 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채권추심회사.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 돈받아주는곳
송성우 팀장입니다.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권한도 없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 행위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무권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인 무대리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간혹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에서는 일단 본인에게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형사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구,지인,연인관계로 친한 사이였을 때
빌려주었던 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어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인 돈받기라는 것이 쉬운것이 아니다 보니
채권자를 더욱 힘들게 하죠.
더군다나 떼인 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는데
합법적이고 일을 잘하는 곳을 알아보실텐데요,
꼭!!
회사의 선택보다는 직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떼인 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시고
송성우팀장과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행방향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떼인 돈받아주는곳의
송성우팀장 팀워크에서 내 일처럼 일을 해드립니다.
소액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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