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채권회수전문업체.가처분이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가처분의 뜻.
안녕하세요.
거래처 채권회수전문업체입니다.
합법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채권회수로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회수전문업체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돈을 받을 채권(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 행위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한 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등을
묶어두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가압류와 같지만
신청요건이 다르고 종류도 가압류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집 소유권 등기를 최씨가 마음대로 이전해간 경우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최씨가 그 집을 제 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을 되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김씨는 최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씨에게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진 김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할 때에는 최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가처분은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ㅓ분에 비해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거래처에 받지 못한 채권이
발생되었다면 3회를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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