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주의 사항.
개인회생vs파산과 면책.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보통 판결 및 공정증서를 받고
이자가 쌓인다고 생각하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나중에 이자까지 청구할 생각을 갖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좋지 않은 행동인데 걱정입니다.
이자가 아무리 쌓여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그 이자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결과 공증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길다고 해서 좋을 수 있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빚에 시달려 살기가 힘들면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내 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다.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는 회사원 왕씨는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자만 매달 120만 원씩 내야 하는 신세이다.
김씨는 시가 3,000만원의 낡은 농가를 송하고 있기는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고,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내야 하는 형편이다.
두 사람 모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인데,
왕씨와 김씨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처럼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사과 파산,면책 제도 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전부 갚는 대신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줘서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각기 자격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몇 명인지, 채무자가 정말 판산할
정도의 상황인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빚이 얼마인지?
채권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적대응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모든것을 파악하고 실익을 따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내어
채권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채권자께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면책을 하기 전에
더이상 시간을 주지 말것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저희 팀워크는 채무자에게 첫 대응부터
강하게 채권추심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협조적으로 변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채권자께서 채무자와 대화하는 것과
저희 팀워크에서 대화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확하게 채권자의 채권을 검토하여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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