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전대차 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하는데 일상생활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법인간에 있어서도 보통 차용증,지불각서,현금 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어떠하든간에 법적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은
첫번째, 대여인과 차용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대표자),
주소지,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인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여금액을 명확히 기재 합니다.
세번째, 변제기를 특정하고 이율을 약정할 때는 그 이율,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기재해야 됩니다.
네번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를 기재.
※기재 예: 이자를 단 1개월이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섯번째,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인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계약서를 수기하지 않고 타이프할 시에는
차용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정증서(공증)사무실에서
받아두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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