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입이나 납품시 주의사항.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자재 등의 구입은 일부 개인적 영업활동(목공이나 기타 개인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 회사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회사간의 자재구입거래는 특정제품에 소요되는 부품 등을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하고 이를 의뢰받은 회사에서는 그 기한내에 발주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품질 및 수량을 제작해서 납품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도급이나 하청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매자의 주의사항.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자재의 구매자가 통상 일반 시장 등에서 필요한 자재를 현금 등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제품에 사용될 부품을 타 업체에 의뢰할 경우 등에는
그 업체의 특성과 신용상태,업무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한 후
구매자가 원하는 기일에 원하는 부품을 납입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의뢰함이 타당합니다.
매도자(납품업자)의 주의사항.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매도자가 일반물품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대리점 등인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위와 같이 특정회사 등으로부터 부품의 작업의뢰를
받아 이를 완성하여 주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이나
회사의 소재나 재력 및 신용상태, 결재의 방법이나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자가 의뢰한 제품의 제조능력이나
납품일정 및 이윤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추신함이 타당합니다.
자재구입계약서 작성요령.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자재구입 등에 따른 계약서는 먼저 양 당사자
(매도인 겸 공급자와 매수인겸 공급받는 자) 및 목적물건의
품목과 그 거래에 따른 제반 사항
(매매가액,제품의 인도, 대금의 지급방법, 손해배상 등)을 기재하고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재구입 등과 같은 계약은 제품의 하자나 납품일자 및
그 수량 등에 따른 분쟁이 많고 통상 기업간의 거래인 점에서
그 가액이 높고 이로 인한 손해가액도 많으므로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은 명확히 약정하여 명료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계약당사자도 대리인 등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와 그 대리권한의 범위 등에
따른 사항도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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