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
개인간채권회수.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이행권고결정과 깉이 변론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시넝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개인간채권회수전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 금전기타 대체물,
2. 어음,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상의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법원.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만
신청해야 하는 전속관할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관할법원을 채무자 주소지 외 채무자의 거소지,
의무 이행지(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
어음,수표의 지급지, 불법해우이지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단,할부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위 관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인간채권회수비용과 수수료,
지급명령의 효력은?
지급명령정본에 송달일자,확정일자가 부기되어 있으면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원을 별도로 받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정본에 이에 대한 부기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고,송달증명,확정증명을
교부받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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