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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행사를 통한 미수채권회수.소액도가능.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통한 미수채권회수.소액도가능.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통한 채권회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저희 팀워크는 소액채권회수도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소액과 고액의 미수채권이라도 그 돈을 회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상속을 받고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행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요건.

 

 

첫째, 채권의 성립시기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변제기에 도달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소멸시효중단조치 또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대위 등기와 같이 재산감소를 방지하기 위

 

한 대위는 변제기 전이라도 가능하며 채권을 시급히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법원의 허

 

가를 얻어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둘째,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상, 재판 외 모두 행사가 가능하다.

 

넷째, 재판상 대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며, 재판 외 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섯번째,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대위의 고지 또는 통지가 있는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취득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섯번째, 채권자가 대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대위 수령한 목적물의 보관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때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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