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 소멸시효,상사채권 소멸시효 한번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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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다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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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1. 민사채권(대여금 등) 민법제 162조.
2. 판결,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잇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조 제 1항, 제 2항)
3.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상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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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1.상사 채권.(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2.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함.
3.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 배당금 지급 청구권.(상법 제464조의2 제 2항).
4.사채의 이자 청구권.(상법 제487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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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163조)
1.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조산원,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 받는 자, 기사,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적무에 관한 채권.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가 2년인 채권.
1.보험청구권(상법 제622조)
2.근로기준법상으 임금,퇴직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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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민법 제164조)
1.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2.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3.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5.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채권,(상법 제121조,제147조)
6.보험료 청구권(상법제 622조)
7.선박소유자 책임채권(상법 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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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민법16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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