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위VS부작위] 상거래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방법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작위VS부작위]

상거래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방법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작위라고 하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무위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작위를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말라" ,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와

같은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방해를 하고 떠들 경우에는

청구자가 방해물을 대신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량통행 방해 같은 경우) 의무 위반시 1일당 일정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떠들지 말라는 판결의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방법

소액도 소중히 생각하는 송성우팀장입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미리 준비된 습관입니다.

소액이라도 부실기업을 관리하고 준비한다면

회수율을 높아지고 사업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맞게끔 맞춰나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미수채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세요.

15일~ 30일이면 회수가능성에 대해 답이 나옵니다.

추심이 무엇인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