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의 명시제도.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신용조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로
미리 준비하여 미수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재산관계의 명시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확정판결,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할 떄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지
2 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다섯째,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떄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죠.
재산명시신청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죠.
저희 신용정보회사의 장점은
대신 움직여 정확하게 변제능력을 확인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회수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뢰는 잘 알아보고 하셔야합니다.
송성우팀장은
솔직하게 추심에 모든것을 오픈하고 위임을 받습니다.
개인간의 금전문제도 문의 주세요.
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신용조사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답니다.
물품대금,공사,유통,육가공,렌탈,운송,택배,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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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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