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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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의 공정증서(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류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4.25.판결 96다52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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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효인 공정증서(공증)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공증)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벼넺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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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결정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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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판결 92다7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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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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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저엥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8.27.결정 94마147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 잇어서는 절차상의 사유뿐만 아니라 채무의 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로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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