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사기 고소 사례.
고소사실.
1. 본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oo 파이낸스라는 사설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200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000화랑이라는 상호의 화랑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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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2억 7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도 약 10억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사업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됨으로써 더 이상 차용 또는 투자 받는 금원의 반환이나 고율의 이자 및 이익배당 또는 납품 받는 그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 또는 이익배당을 약속하여 끌어들인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그림 매매사업에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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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소인은 2010년 2월 경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이나 그림등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아내 이oo 명의로 강oo외 1인으로부터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임야 412평을 금 2억6천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600만원을 지급하여 둔 상태에 있었던 임야에 관하여 그 매수대금이 15억 8천만원이며 그곳에 미술백화점을 건축하여 매도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등 거짓말로 본인을 기망하여 본인으로부터 위 미술백화점 건축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억 7천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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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록 본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에게 그림 매매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분명하게 금전차용을 함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을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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