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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 조회,신용조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비용과 수수료.

채무자 재산조사 조회,신용조사전문업체.

(신용정보회사추천)비용과 수수료.

 

 

 

 

 

 

 

1.채무자 재산조사의 필요성,

 

 

가압류절차를 취하려면 우선 가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당할 처지에 있는 채무자는 대개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가 알아낼 수 없도록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가압류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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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재산조사의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스스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비용과 수수료.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의뢰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의뢰비용을 절약하려면 수고스럽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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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찾아낼 것인지는 그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분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내려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그 기회비용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찾는 비용보다 크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이면 채권자가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쉽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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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방법은 없으며, 채권자가 주어진 사황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 채권관리를 잘 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려고 하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가 어떠한 재산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조사해두었다가, 채무이행이 없으면 바로 이를 점검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둘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몇 가지를 다음 포스팅에서 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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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재산을 찾아내는데 참고사항을 제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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