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결정 후 절차.떼인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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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 후 절차.
1.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2. 만약,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를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을 열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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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주소, 거조지 등이 파악되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채
무자에게 공시송달을 할 수 없어서 송달불능으로 인해 지급명령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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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와 같이 채무자의 송달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주소보정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소신청
을 한 다음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일반소송절차로 넘어오면 공시송달신청 요건을 갖추어 공
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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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법.
지급명령신청서와 당사자목록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채무자 1인 기준 지급명령신청서는 1부, 당사자 목록은 법원용 1부, 채권자, 채무자용 각
1부 합3부를 제출하고 당사자가 1인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되는 당사자 수에 해당하는 만큼
의 당사자 목록을 제출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1심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10분지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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