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채권의 대손처리.채무자 재산조사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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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손금이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액을 비용처리 하여 수익에 차감할 경우 그 비용을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이라 합니다.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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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손처리대상채권은?
세법상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변제자력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
▶채무자가 폐업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했으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징역, 금고형이 집행되고,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위의 경우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과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기업의 채권관리부서 또는 채권 관리담당자등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대손처리 증빙자료가 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전문기업.새한신용정보회사.
3.채무자 재산,신용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사업장소재지(지점,공장 포함) 관할관서(시,군,구청,등기소)의 공부상(부동산등기부,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에 등기,등록된 쇼유재산의 유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 직전주소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기,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그 외 기재사항.
▶채무자소유 동산에 관한 사항.
▶타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내용.
▶보증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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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대손처리 가능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
다만,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냥 방치하여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불가함.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채권.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증명 없이도 대손금처리 가능함.
다만, 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정관리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 대손처리 불가.
▶강제집행 실행결과 무자력,행방불명 등으로 집행,불능 되어 집행,불능조서가 적성된 경우.
▶수출대금으로서 외국환은행장이 대손처리를 승인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징수 포기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권 있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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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대손처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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