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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전의 조치(1) 채무자 재산조사방법.

민사집행 전의 조치(1)

채무자 재산조사방법.

 

 

 

 

 

민사집행 전의 조치는 채권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겉만 보고 대응을 하다보면 다툼으로 인해 감정만 생길 뿐이며, 시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실채권이 되는 큰 이유입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저의 팀워크는 고려에서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채무자에게 강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의 노하우는 각 추심자마다 다릅니다.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라며 민사집행 전의 조치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방법.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맨 먼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계약 및 담보관계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일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 결과 미비된 것이 있으면 아직 채무자와 관계가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보완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전문 새한신용정보회사(주)

 

 

 

 

채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후에는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그 미비된 서류로 인하여 채권의 실현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무런 증서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글 취하여 돌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 그에 앞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부인하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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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아직 채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설득하여, 채권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욱박지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쓸데없이 채무자의 반발을 사게 되고 나아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 당하게 되어 역효과가 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장부,지불각서,차용증,계약서등 상거래채권이여야 채무자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채권인 경우 공증(공정증서),판결,조정,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채무자의 연락처 필수입니다.

오래된 채권 중 문제점이 채무자의 연락처를 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은 바뀌기 때문에 개인 채무자 재산조사 경우 채무자의 연락처가 없다면 조사진행불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