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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민사소송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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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의 뜻.

 

예컨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해 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거나, 어떤 토지에 대해 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관계에서 크고 작은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럴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물리적인 방법(폭력 등)을 동원하여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면 법질서의 문라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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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에 국가기관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해의 충돌이나 다툼이 잇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권리가 있고 없음을, 또는 누가 권리자인가를 확정지우는 절차를 가리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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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의 필요성.

 

 

왜 민사소송을 하는가? 라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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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확정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여 급부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채권에 대한 법정 청구기간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연장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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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무명의란: 채무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있음과 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입니다.

 

 

채무명의 예: 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조정조서,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보통 빌려갈땐 고마워하면서 갚으라고 하면 "갚을 능력 안된다"고 하죠..

민사소송까지 가면서 분명 채무자는 적금을 깨고 은행에 돈을 뽑았을테고..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무작정 화가난다고 은행에 압류를 먼저 하시나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화가 더 커질 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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