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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지급 이야기.
-대금납부기한.
부동산 매수허가를 받은 자는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민사집행법은 대금지급기한제도를 체택하여 대금지급기한까지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대금지급기한까지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면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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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급지급방법은?
1.현금지급원칙
현금 또는 은행자기앞수표 지급이 원칙,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봅니다.
만약, 입찰 등에 참여하고 매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은행자기앞수표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공한 때는 매각대금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 등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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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인수를 통한 지급은?
당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수인이 부동산상 채무를 인수하고, 매각대금한도에서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의가 제기된 때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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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액과 상계처리는?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을 채권액과 매수대금과 상계처리 해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배당액이 없거나, 배당금을 공탁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때는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액과 매수대금을 상계하려면 상계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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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은 추심진행시 되도록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게 해서 채권회수에 노력합니다.
법적대응전에 채권회수가 되는 채권도 있고, 법적대응을 하여 채권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망가질때로 망가져 채권회수 불가능한 채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채권들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안하여 저희에게 의뢰하는 것인데요.
채권자들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이없고, 신용도 않좋아서 변제를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땐 채권자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팀의 채권은 회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께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신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 팀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직접 채무자를 만나거나,정보를 파악하여 활동시 마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법적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 후 채권자에게 알려드리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맞게 준비합니다.
집행시 저희 팀에서 움직이고 모든것은 저희가 합니다.
채권자께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고 들으면 됩니다.
저희 팀은 채권추심 진행시 회수 윤각은 1주일~ 한달이면 확인이 됩니다.
첫 대응부터 채무자에게 강하게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자로써 말씀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첫 시작부터 잘못 대응하면 망가집니다.
미수금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좋지 않으니 상담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세요.
송성우 팀장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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