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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협의 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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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죠.
사소한 이유로 이혼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혼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역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죠.
따라서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부부가 형식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어난 남편의 빚 떄문에 하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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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절차는?
1.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 등록증을 지참하고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 등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치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협의 이혼 당사자는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도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여부 및 이혼 의사의 진정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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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가 되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1인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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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의사의 확이을 받은 후라도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가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접수되기 전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가서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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