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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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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법 83조 1항)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은 곧 압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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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83조 4항)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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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에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나,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즉 처분제한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따라서 압류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간에서는 유효하고 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없게 된다.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서게 되면,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이른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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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83조 2항)

즉,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의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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