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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뜻.

 

1.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에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서 채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한 결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을 구상채무라 하고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민법 제41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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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에서는 변제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특별한 변제이행을 약정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한 돈 전부와 변제일 이후 구상채무 이행 시까지의 법정이자, 채무이행에 소요된 필요비, 기타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변제 이전인 경우에도 장래 구상권행사를 대비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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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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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보증인 서로 사이에서 어느 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 서로 사이에서는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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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아는 법무사 및 변호사가 없다면 첫 순서부터 송성우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준비를 하실때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첫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채권자분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수 때문에 비용을 줄여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내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민사 판결 후 채권추심진행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채권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합니다.

저희 팀은 채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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