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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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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변제공탁에 대한 주요 판례를 볼텐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1. 매도인이 잔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변제자가 실제는 채무의 일부이지만 그 전부라는 취지는 변제공탁을 하였고 채권자가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관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취지를 다투려면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여야 한다.

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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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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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와 채권의 압류경합으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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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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