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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은?

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사항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 27조 제5항)

 

 

 

 

2.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4.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억울하더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채권이 망가지게 될 수 있으며 추후 회수불가능까지 갈수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을 절약해야 하며 신속하고 빠르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채권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될 것입니다.

편하게 문의주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