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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는 크게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그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강제회수의 특별한 절차로는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이나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개별집행이라고 한다면 도산절차는 채뭊의 전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포괄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의회수의 구분과 방법은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로
1.채권양도(매출채권,임차보증금)
2.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3.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징구
4.임의변제,대물변제(보관상품,기계 등)
5.제소전 화해.
6.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의 방법은
1.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2.기한 미도래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채무자가 이미 부도 발생하였을 때)
3.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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