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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승소 한 손해배상채권. 미수금회수 채권추심회사.

민사 판결 승소 한 손해배상채권.미수금회수 채권추심회사.

 

 

 

우리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미수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재산이 없고,신용이 없다하더라도

내 돈을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자의 정보와 성격을 파악하여

꾸준히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포스팅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손해배상채권 미수금회수 채권추심회사비용.

 

 

-첫째-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채권 미수금회수잘하는 채권추심회사수수료.

 

 

-둘째-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금전배상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채권 미수금회수업체.채권추심회사추천.

 

 

-셋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집니다.

그 결과

① 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예를 들어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은 5년 이다.)

③ 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고 새겨야 한다.

 

 

 

미수금회수잘하는곳.채권추심회사.

 

 

 

손해배상의 채권 경우에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 및 공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채권자에게 또 한번의 피해가 돌아 가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내 일처럼 일해주는 미수금회수하는곳의 채권추심자와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여 고생하셨지만 불필요한 법적대응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시고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비용절약과 시간이 단축됩니다.

우리팀은 미수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은 계속적으로 바뀌며 채권추심의 활동도

시대에 맞게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국 미수금회수가능한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