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미수금(돈)받아주는곳.
어떠한 일에도 첫 순서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준비로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불가능까지 가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채권추심자를 잘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팀은 양심과 실력으로 채권자를 위해 움직입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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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산손해의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손해,
즉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다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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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액이 등귀한 경우에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확설은 나뉩니다.
하나는 "책임원인발생시설"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의 가격등귀는
특별손해의 법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하나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설"로서,
손해배상채권 발생시에 확정되는 것은 손해뿐이고,
그 평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청구를 소송으로 할 때에는
결국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양설의 차이는, 전자에 의하면 등귀된 가격을 특별손해로 보는데 비해
후자에 의하면 통상손해로 보는데 있습니다.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이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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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만 대응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적어도
채무자가 갚지 않는 이유.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이유.
변제 의사를 정확히 알고
채무자의 생각과 성격과 능력에 맞춰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채권들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 법적대응전에 해결되는 채권들도 많습니다.
더이상 채무자의 감정을 건들려서 해결할려고 하지마시고
우리 팀이 서로 좋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1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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