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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저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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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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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재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수선하여 준 사람은 시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유치권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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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저당을 취득하고자 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 사이에 저당권설정의 합의로서 성립하며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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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저당 잡을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법원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다른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피담보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에 소액임차인이 거주하는지, 조세체납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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