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양육권. 위자료와 양육비 돈잘받아주는곳.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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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조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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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의 판결에 인정하기 싫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양육비와 위자료도 재때 받아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여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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