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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실종선고,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 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소멸원인인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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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의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단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형식적 요건은

이혼신고[단,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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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원의 원인은?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 공동 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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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절차.

1.조정에 의한 이혼:

조정신청→조정성립→이혼신고(가정법원)

 

2.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이혼소송→판결→<승소>→이혼신고→<불성립 패소>→이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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